•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