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94호, 2018.02.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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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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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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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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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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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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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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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문화·휴양정보망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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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제3장 삭제<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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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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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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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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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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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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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림치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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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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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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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4장 자연휴양림및산림욕장등의조성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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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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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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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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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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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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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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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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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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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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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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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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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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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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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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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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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제5장 숲길등<개정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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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숲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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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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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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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숲길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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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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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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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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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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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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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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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지정·관리<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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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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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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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제7장 보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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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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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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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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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제8장 벌칙<신설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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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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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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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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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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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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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
)한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3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
제1항
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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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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