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벌칙)
  •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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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 2. 제23조의3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16.12.27>
  •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