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94호, 2018.02.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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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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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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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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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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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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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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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문화·휴양정보망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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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제3장 삭제<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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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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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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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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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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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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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림치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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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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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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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4장 자연휴양림및산림욕장등의조성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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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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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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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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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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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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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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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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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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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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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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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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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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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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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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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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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제5장 숲길등<개정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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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숲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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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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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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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숲길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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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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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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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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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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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산·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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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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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지정·관리<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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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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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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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제7장 보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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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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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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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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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제8장 벌칙<신설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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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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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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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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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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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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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제3항
또는 제5항제1호·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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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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