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제15663호, 2018.06.1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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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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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참여주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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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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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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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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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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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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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의제별·업종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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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제개발·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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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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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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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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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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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론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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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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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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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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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성실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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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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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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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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