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41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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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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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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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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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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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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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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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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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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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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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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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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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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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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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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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연 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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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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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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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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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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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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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영평가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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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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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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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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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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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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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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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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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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