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1호, 2018.03.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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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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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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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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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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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폭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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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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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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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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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성폭력 추방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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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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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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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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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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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고의무】
제2장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등의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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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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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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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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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시설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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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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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시설의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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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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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호시설의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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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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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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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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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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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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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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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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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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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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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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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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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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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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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찰관서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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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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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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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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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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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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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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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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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2.3, 2018.3.13>
1.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
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부칙 2조 (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3항
및
제19조의2
제4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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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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