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76호, 2018.09.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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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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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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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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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준한도의 공고 등】
제2장 특정물질제조등의규제 제1절 특정물질제조업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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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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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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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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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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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2절 특정물질제조수량등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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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조 수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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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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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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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수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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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파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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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판매 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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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급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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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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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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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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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오존층 등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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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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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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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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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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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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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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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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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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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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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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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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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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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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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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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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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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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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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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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파괴확인)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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