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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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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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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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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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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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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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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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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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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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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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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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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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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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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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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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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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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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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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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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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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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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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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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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단의 수입·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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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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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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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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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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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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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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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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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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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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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add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제4장 급여<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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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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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간병급여 등의 지급】
add
제33조의 3【재요양】
add
제34조 【급여의 결정】
add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add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add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add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add
제39조 【급여의 환수】
add
제39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add
제40조 【권리의 보호】
add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add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5장 비용부담<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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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44조 【개인부담금】
add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add
제46조 【국가부담금】
add
제47조 【법인부담금】
add
제4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add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add
제48조의 2【재해보상부담금】
add
제48조의 3【복무기간의 부담금】
add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add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add
제51조 【연체금】
add
제52조 【강제 징수】
add
제53조 【심사의 청구】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개정2009.12.31>
add
제53조의 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add
제53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add
제53조의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add
제53조의 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add
제53조의 6【회계처리의 원칙】
add
제53조의 7【국가의 지원】
제7장 보칙<개정2009.12.31>
add
제54조 【시효】
add
제55조 【효력발생 기간】
add
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add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add
제59조 【전시·사변의 특례】
add
제60조 【국고 보조】
add
제60조의 2【관할청의 업무 협조】
add
제60조의 3【국가사업의 위탁 등】
add
제60조의 4【적용범위의 특례】
add
제61조
제8장 벌칙<개정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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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3조의3(재요양)
①
제33조
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
제9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
에 따른 장기급여"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
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2항
"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
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요양"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을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에 따른 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
ㆍ
제36조
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ㆍ제4항"을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를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
제5항
중 "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②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8.4.17>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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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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