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의3(재요양)
  •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3.20, 2018.4.17>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8.4.17>
  •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