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제30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19, 2018.3.20, 2018.4.17>
부칙 2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