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제3항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제32조"는 이 법 "제36조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18.4.17>
    부칙 2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3조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제2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5조 (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6조 (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7조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8조 (재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 제2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후 재활운동을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2항"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2018.3.20>
  •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5.29>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18.3.20>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