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하여 직무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5조 (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③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6조 (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제4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7조 (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2018.3.2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18.3.2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제65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