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부칙 6조 (혼인기간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부칙 5조 (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 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5조 (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 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칙 5조 (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이혼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지급 및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