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