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3.11, 2018.3.20>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