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3.11, 2018.3.20>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3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유족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2.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망보상금,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애보상금,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재해부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산정
  • 3.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 ② 삭제 <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