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제32조만 적용한다. <개정 2016.5.29>
  •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 2. 병(兵)
  •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하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