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5>
  •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7. "특수직무 순직"이란 군인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 1. 19세 미만인 손자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