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유족일시금)
  • ③ 삭제 <1994.1.5>
    부칙 3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유족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2, 2015.3.11>
  • ④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2>
  •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