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사망보상금)
  • ①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1>
  •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 2.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 제1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3.11>
  • ④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