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의2(사망조위금)
  •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 1.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1>
  •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