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법률 제15523호, 2018.03.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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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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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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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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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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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여금의 반환】
제2장 급여<개정2013.3.22> 제1절 통칙<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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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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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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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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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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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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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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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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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동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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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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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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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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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복무기간의 합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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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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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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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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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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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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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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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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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2절 퇴역연금또는퇴역연금일시금<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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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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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절 퇴직일시금<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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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퇴직일시금】
제4절 상이연금<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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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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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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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5절 유족급여<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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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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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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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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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유족연금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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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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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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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5절 의2퇴직수당<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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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퇴직수당】
제5절 의3공무상요양비<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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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공무상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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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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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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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공무상요양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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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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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10【재요양】
제6절 사망보상금및장애보상금<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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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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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보상금】
제6절 의2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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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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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재해부조금】
제7절 급여의제한<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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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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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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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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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3장 기금과비용부담<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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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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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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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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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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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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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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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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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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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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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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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연금액의 이체】
제4장 보칙<개정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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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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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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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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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인쇄
보관
제32조의2(사망조위금)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으면 그 군인에게 지급한다.
1.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사망한 경우
② 군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1>
④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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