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의3(재해부조금)
  • ① 군인이 수재(水災)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3.11>
  •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