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