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의2(연금액의 이체)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4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4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부칙 3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4항"을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유족연금"은 "퇴직유족연금"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