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 1. 퇴직급여
  • 라. 퇴직일시금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2. 퇴직유족급여
  • 가. 퇴직유족연금
  •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마. 퇴직유족일시금
  • 3. 비공무상 장해급여
  •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4. 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