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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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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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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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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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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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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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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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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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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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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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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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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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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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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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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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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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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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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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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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단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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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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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단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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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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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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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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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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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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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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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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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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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족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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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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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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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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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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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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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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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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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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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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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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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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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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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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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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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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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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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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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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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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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제3절 퇴직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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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add
제55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add
제56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add
제57조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add
제58조 【퇴직유족일시금】
제4절 비공무상장해급여
add
제59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add
제60조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add
제61조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5절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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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퇴직수당】
제6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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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add
제64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add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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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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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여금】
add
제68조 【기여금의 징수】
add
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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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add
제72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add
제73조 【퇴직수당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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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연금액의 이체】
add
제75조 【대여학자금의 부담】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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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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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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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기금의 출연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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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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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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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기금 운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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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금의 이율】
제7장 공무원후생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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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공무원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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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add
제86조 【사업의 위탁】
제8장 심사의청구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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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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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효력발생기간】
add
제90조 【기관장의 확인】
add
제91조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add
제92조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add
제93조 【공단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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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비용부담의 특례】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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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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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
제5항
중 "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
제3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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