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연금액의 조정)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36조제5항 중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