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8조(퇴직유족일시금)
  •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51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