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법률 제15523호, 2018.03.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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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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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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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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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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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지정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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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장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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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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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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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무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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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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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무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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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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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명예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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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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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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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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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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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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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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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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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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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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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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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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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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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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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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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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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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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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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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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독·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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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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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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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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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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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연금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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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유족의 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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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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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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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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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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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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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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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사망조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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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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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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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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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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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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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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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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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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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4【비업무상 장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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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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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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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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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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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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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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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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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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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급여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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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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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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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채무 등의 공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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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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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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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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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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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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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add
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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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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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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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제3조
제2항
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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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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