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급여)
  •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 1. 퇴직급여
  • 가. 퇴직연금
  • 나. 퇴직연금일시금
  •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라. 퇴직일시금
  • 2. 유족급여
  • 가. 유족연금
  • 나. 유족연금부가금
  •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유족연금일시금
  • 마. 유족일시금
  • 3. 비업무상 장해연금
  • 4. 퇴직수당
  •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망조위금
  • 2. 재해부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