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④ 유족연금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