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