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23호, 2018.03.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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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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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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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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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연금법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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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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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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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
제3장 연계대상기간및연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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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계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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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계의 신청 등)】
제4장 연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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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계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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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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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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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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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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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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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
제5장 연계급여의지급과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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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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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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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복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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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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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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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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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및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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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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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사청구)】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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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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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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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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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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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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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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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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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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