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