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23호, 2018.03.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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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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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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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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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연금법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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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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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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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각 기금과의 관계)】
제3장 연계대상기간및연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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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계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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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계의 신청 등)】
제4장 연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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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계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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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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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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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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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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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계노령유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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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계퇴직유족연금액)】
제5장 연계급여의지급과환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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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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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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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복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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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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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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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연계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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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제6장 연계급여심의위원회및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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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
add
제23조 【(심사청구)】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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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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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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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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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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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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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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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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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1.
제11조
제1호
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한다.
2.
제11조
제2호
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기간(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
제74조
에 따른 유족연금액 중
같은 법
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
「국민연금법」
제13조
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10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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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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