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