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8>
  •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 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 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제12조·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