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6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