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직유족연금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④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수급자(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선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