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순직유족연금)
  •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1.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2. 순직공무원의 유족 1명당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