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