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