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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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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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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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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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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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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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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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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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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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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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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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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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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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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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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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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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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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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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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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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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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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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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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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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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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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제3절 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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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활운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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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리상담비】
제4절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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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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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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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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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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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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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5절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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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간병급여】
제6절 재해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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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해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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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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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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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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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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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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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7절 부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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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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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망조위금】
제8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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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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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3장 재해예방및재활·직무복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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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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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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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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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장 심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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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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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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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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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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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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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관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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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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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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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훈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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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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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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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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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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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3조(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
제9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
에 따른 장기급여"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
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2항
"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
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요양"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을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에 따른 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
ㆍ
제36조
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ㆍ제4항"을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를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생략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9조
제9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
에 따른 장기급여"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에 따른 급여"로 한다.
제33조의2
의 제목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2항
"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2항
"으로,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병비"를 "간병급여"로 한다.
제33조의3
제1항
중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에 따른 요양"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요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에 따른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을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에 따른 급여(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
3.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법
제35조
ㆍ
제36조
에 따른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제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ㆍ제4항"을 "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
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를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족급여"를 "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로 한다.
제48조의2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
자료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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