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재해예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