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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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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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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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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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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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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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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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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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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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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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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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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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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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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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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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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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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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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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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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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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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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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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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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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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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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제3절 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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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활운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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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리상담비】
제4절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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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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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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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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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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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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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5절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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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간병급여】
제6절 재해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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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해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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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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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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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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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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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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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7절 부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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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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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망조위금】
제8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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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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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3장 재해예방및재활·직무복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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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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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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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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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장 심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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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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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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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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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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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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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관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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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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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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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훈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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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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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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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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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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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6조(재해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이하 이 조에서 "재해예방"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
3. 재해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4.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공무상 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연구
3.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
4. 재해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
5. 재해예방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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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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