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15554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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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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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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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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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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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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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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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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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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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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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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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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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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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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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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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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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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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급여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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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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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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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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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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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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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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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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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
제3절 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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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활운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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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심리상담비】
제4절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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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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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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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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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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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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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5절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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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간병급여】
제6절 재해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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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해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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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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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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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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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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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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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7절 부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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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난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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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망조위금】
제8절 급여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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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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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제3장 재해예방및재활·직무복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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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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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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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해보상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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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장 심사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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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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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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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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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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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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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관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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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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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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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보훈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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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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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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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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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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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3.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4.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따른 직무
나.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5. 교도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호(戒護)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6.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同乘)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를 하다가 입은 재해
7.
「수산업법」
제72조
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을 하다가 입은 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6조
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다.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불 진화
라.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10. 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테러 등으로 입은 재해 또는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11. 그 밖에
제6조
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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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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