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 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 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 가.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
  • 나.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
  • 5.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
  • 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