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양급여
  • 2. 재활급여
  • 가. 재활운동비
  • 나. 심리상담비
  • 3. 장해급여
  • 가. 장해연금
  • 나. 장해일시금
  • 4. 간병급여
  • 5. 재해유족급여
  • 가. 장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6. 부조급여
  • 가. 재난부조금
  • 나. 사망조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