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15849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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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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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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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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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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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당행위】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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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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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인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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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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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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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제2절 노동조합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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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설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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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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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고증의 교부】
제3절 노동조합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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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서류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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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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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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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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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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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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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표결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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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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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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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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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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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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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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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출】
제4절 노동조합의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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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산사유】
제3장 단체교섭및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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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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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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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교섭단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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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공정대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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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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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섭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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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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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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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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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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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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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역적 구속력】
제4장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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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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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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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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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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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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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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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필수유지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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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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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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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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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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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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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정의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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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제5장 노동쟁의의조정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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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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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당사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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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가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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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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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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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사적 조정ㆍ중재】
제2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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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정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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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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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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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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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단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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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장의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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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출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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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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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제3절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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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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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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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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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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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주장의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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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출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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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중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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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중재재정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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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제4절 공익사업등의조정에관한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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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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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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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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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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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제5절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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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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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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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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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제6장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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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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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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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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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구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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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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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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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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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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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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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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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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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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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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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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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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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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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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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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