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5851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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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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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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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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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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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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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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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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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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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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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제2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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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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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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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적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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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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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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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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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업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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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 후 적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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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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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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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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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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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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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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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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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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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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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제3장 장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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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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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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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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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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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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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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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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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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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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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부담금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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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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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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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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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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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징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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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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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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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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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손처분】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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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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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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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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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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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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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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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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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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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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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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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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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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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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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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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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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공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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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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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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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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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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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업무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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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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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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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민법」의 준용】
제5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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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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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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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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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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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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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금계정의 설치】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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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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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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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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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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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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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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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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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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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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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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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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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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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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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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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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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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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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