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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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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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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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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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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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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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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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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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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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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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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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계약갱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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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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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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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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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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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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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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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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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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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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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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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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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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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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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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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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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부칙 2조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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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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