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2018.10.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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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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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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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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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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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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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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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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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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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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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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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계약갱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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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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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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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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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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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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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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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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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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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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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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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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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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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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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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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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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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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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