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48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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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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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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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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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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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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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3장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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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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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4장 차별적처우의금지및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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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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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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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ㆍ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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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정ㆍ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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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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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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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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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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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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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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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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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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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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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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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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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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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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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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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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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정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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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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