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5841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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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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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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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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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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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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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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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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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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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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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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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측정망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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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 등의 사용】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제조·수출입·사용금지또는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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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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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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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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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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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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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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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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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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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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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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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활용의 제한】
제5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기기등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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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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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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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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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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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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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설 설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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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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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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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연차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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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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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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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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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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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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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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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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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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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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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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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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