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8.10.16>
  •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 6. 그 밖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