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5841호, 2018.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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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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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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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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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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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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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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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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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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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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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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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측정망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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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 등의 사용】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제조·수출입·사용금지또는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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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3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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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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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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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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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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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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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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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신고 및 재발방지조치 등】
제4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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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분류·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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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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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활용의 제한】
제5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기기등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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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오염기기등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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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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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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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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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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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설 설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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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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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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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연차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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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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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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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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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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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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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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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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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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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1항
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8.10.1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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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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